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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성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Track1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소상공인을, Track2는 만 3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3,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5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대출), 대출이자 2년간 3%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창업기업(기술기반업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기술기반업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신산업 창업 분야
-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주방 제외),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보건업(단, 유사의료업 제외),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우려 업종
- 특수 요건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Track1: 3개월 이상 영업 중
•Track2: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 창업기업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자금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