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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성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합니다. Track1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소상공인을, Track2는 만 3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3,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1.5 ~ 자금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0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대출), 대출이자 2년간 3%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창업기업(기술기반업종)
대상 단계
초기창업성숙기
지역 제한
대전
업종 제한
기술기반업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신산업 창업 분야
제외 업종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주방 제외),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보건업(단, 유사의료업 제외),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우려 업종
특수 요건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Track1: 3개월 이상 영업 중

Track2: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 창업기업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자금 지원 중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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