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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촉진 및 신규 입직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착 지원금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산소진시9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경기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근로자 지원금(60만원), 기업 지원금(90만원), 컨설팅,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자동차산업 영위기업신규 입직 근로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모집일(’26. 7.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업종코드기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
•산업연계기준 :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기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 자동차 품질인증 보유,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