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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본 사업은 필수의료기기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가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 국산화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7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재)범부처의료기기연구...
BIZINFO
마감 2026년 7월 8일
원본 공고
마감97.5억원8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8일
신청기간
2026.7.3. ~ 2026.7.9.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2일
주관기관
(재)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97.5억원
지원 기간
84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연구개발비 지원 (총 97.5억 원 이내, 7년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병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의료기기
특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신청 가능함.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 제출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준수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기업의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일부 예외 있음) 등의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 필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재무 건전성 요건(부채비율, 유동비율) 적용 예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_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RFP.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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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6년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제출서류_목록.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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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KMDF_2026년_신규과제_지원_참고사항.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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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문.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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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제출서류_RFP_유형별_서식.zi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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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국가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제도_매뉴얼.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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