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본 사업은 필수의료기기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가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 국산화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7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8일
- 신청기간
- 2026.7.3. ~ 2026.7.9.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일
- 주관기관
- (재)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7.5억원
- 지원 기간
- 8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총 97.5억 원 이내, 7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대학연구기관병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의료기기
- 특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신청 가능함.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 제출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준수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기업의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일부 예외 있음) 등의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 필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재무 건전성 요건(부채비율, 유동비율)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