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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3차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전북 소재 벤처기업의 혁신 제품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 혁신성, 공공성을 보유한 기업에게 최대 2,500만원 이내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마감2,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9일
-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1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5일
- 주관기관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혁신성/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특수 요건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기업
•당해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관련 기술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
•R&D사업수행 완료(보통,우수)후 기술 사업화가 높은 제품 보유기업
•상용화 직전 시제품(기술개발단계(TRL) 7이상)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제품+서비스)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제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신청 기업 제외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