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제주]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어가,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출, 가공, 귀농·귀어·청년농업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마감2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19일
- 신청기간
- 2026. 7. 1. ~ 7. 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0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어가생산자단체농어업법인귀농인귀어인청년농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임·축·수산업, 식품산업, 농어촌민박, 양돈, 어선
- 특수 요건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함.
•귀농인: 농식품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귀어인: 해양수산부 시행「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어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어업인 제외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 제외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는 지원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인 경우, 예외규정 적용)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특정 사업 범위 외 사업이 등기된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