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을 변경하는 공고입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에 이차보전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내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4.13 ~ 예산마감시 (3차례 나누어 접수)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0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자금, 생산자금 융자 (이차보전 방식 도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제조·생산 또는 설치
- 특수 요건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
•비태양광(풍력 등) 시설자금의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26.9.18 예정)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함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은 제외)
•동일시설 중복신청 불가(단,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은 지원 제외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은 지원 제외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RE100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받고자 하는 전기소비자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 중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발전사업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 산업단지 외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농촌형 태양광: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공공형 태양광: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로 설치하는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