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8주간 총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만원
- 지원 기간
- 8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씩 8주간 총 40만원 기업 지원금,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씩 8주간 총 40만원 기업 멘토수당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경북
- 업종 제한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특수 요건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근로기준법」 제43조제4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체불로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분납계획 이행 중인 경우 제외)
•정부·지자체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조금 환수, 교부결정 취소 또는 5년 이내 수행배제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직전 1년 이내 발생하지 않은 기업
•당해연도 동일 청년에 대하여 정부의 다른 일경험 및 취업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
•휴·폐업 신고 중이거나 자본잠식 등으로 정상 사업운영이 곤란한 기업이 아닌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사업기간 중 인증을 반납하였거나, 취소된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기간 중 지정을 반납하였거나, 취소된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예비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