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과제 모집 공고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청년디자이너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업소 외관 개선, 사인물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2일
- 신청기간
- 2026.7.2 ~ 2026.7.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일
- 주관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 (평균 600만원 차등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디자이너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디자이너
-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소
- 특수 요건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
•지방세 완납 기업
•2022~2026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수요 기업 및 당해연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 지원 불가
•당해연도(202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을 받은 디자인 수행기업 지원 불가
•동일 과제로 진흥원 내 타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불가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지원 불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불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 불가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지원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