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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환율 대응, 지역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1억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7.08 ~ 2026.07.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7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교육장비상금
- 혜택 상세
- 수출바우처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 테크서비스 바우처, 물류 바우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고환율 피해기업레전드 50+일반 수출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참여 불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참여 불가 (단, 신용회복지원 등 예외 있음)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참여 불가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7.1일 기준) 참여 불가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참여 불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참여 불가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불가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