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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2년)하는 공고입니다.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산업통상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7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7일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8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6일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혁신제품 보유 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또는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또는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혁신성 요건)

•조건부 신청 시,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참고)+산업기술분류표.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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