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영양 요구를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HACCP 인증 업소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제조사 및 판매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5일
- 신청기간
- 2026. 8. 5. ~ 2026. 8. 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4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 사용, 제품 신뢰도 제고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제조사판매사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식품 제조/가공업
- 제외 업종
- 주류,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특수 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일 것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영양성분‧물성)에 적합할 것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