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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협약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2년간 연 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한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간상이5,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연중 (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여수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금 이차보전 (연 4% 지원, 2년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융자 추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특수 요건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제외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제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제외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외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제외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