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긴급지원바우처)
본 사업은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발급하여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고환율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 및 수출통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의 70% 이상을 긴급지원서비스 및 6대 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7.08 ~ 2026.07.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7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수출바우처 발급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고환율·수출통제 애로 해소 특화서비스 제공 (보험료 선금 지원, 전문 컨설팅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특수 요건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25년∼‘26년 5월까지 원재료·중간재를 직접 수입 또는 국내기업을 통해 조달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주요국(미국,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25년∼‘26년 5월까지 미국 수출통제 제품 및 중국 수출통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한 중소·중견기업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 수출허가서 등(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제출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된 경우 가능)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된 경우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제외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제외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제외
•‘26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제외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