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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호읍 정착을 희망하는 수혜기업 청년 임직원에게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실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지원하며, 협약 체결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D-13550만원12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2일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7일 ~ 2026년 11월 13일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16일
- 주관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전세대출 이자 지원 또는 월세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자부담 1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수혜기업 대표 및 임직원수혜기업 청년 대표 및 청년 임직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 특수 요건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중복 불가
•외국인 신청 불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