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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건설현장 제외 등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예산소진시2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7.06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200만원 지원금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 건 지원 불가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