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월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기간상이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 접수일자 추후 안내 예정,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월별 장려금 지급 (최대 1년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 특수 요건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