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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모집 공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산업체를 선정하여 기후부장관 표창,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3%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회사 연혁 3년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7.09 ~ 2026.07.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8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상금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기후부장관 표창,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환경산업 영위 기업,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 제외 업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고용증가 기준일: 2025. 1. 1. ~ 12. 3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단기간근로자가 아닐 것
•기존 으뜸기업 지정기업 신청 불가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신청 불가
•최근 3년 이내「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납이 있는 기업(기준일 : 2023.1.1. ~2025.12.31.) 신청 불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정거래관련법 등 법 위반 기업 신청 불가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업 신청 불가
•신용등급(NICE평가정보) CCC이하 등급 기업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