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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진주시에서 관내 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복지공간 개선을 위해 최대 16,000천원 이내(시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장등록 제조업체 또는 건축물대장 상 공장/제조업소 용도 기업 중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공간 및 복지시설 설치/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감1,600만원4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19일
- 신청기간
- 2026. 7. 9. ~ 7. 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8일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6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등), 복지공간 개선 지원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 설치 및 개보수), 최대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총사업비 제한 없음, 시비 5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제조업체공장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제조시설 보유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휴·폐업 업체 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무허가 건물이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업체 제외
•기타 법령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인 경우(경남도, 도내 타 시·군) 제외
•최근 3년간(2023 ~ 2025년) 기 사업 수혜자 (사업포기 기업 포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