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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국내미디어 홈쇼핑ㆍ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방송 송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1,5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7.09 ~ 2026.07.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8일
- 주관기관
- 경기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비용 지원 (최대 1,5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최근 2년간(2024, 2025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제품, 2026년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사업에 선정된 기업, 제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다른제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제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 특수 요건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전국단위 방송으로 적정재고 보유 필수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가산점 항목: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착한기업인증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경기임팩트유니콘 기업, 남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산재없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