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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변경 공고
충주시는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이전 가능한 19세~39세의 예비창업자이며,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마감1,000만원6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7.03 ~ 2026.07.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일
- 주관기관
- 충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창업 초기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청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특수 요건
•19세~39세 (1986.1.1. ~ 2006.12.31년생)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공고일 현재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지방세 등 체납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