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지역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원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7.10 ~ 2026.07.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9일
- 주관기관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멘토링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대학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첨단바이오산업
- 특수 요건
•기업은 충북지역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은 충북지역 내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과제 당 첨단바이오공동연구센터 주관·참여대학 및 충북 도내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이 각각 1개 이상 매칭되어 참여해야 함.
•대학은 전일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참여 필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의 상근 연구 전담 요원 참여 필수.
•교원창업기업 참여 시 이해 상충 방지 규정 준수.
•대학 연구책임자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만 가능.
•혁신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은 지원 제외 (단, 창업 5년 이내 기업 등 예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