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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지역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원 참여가 필수입니다.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8일
원본 공고
마감1억원5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8일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9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9일
주관기관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억원
지원 기간
5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멘토링
혜택 상세
연구개발비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기업대학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충북
업종 제한
첨단바이오산업
특수 요건

•기업은 충북지역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은 충북지역 내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과제 당 첨단바이오공동연구센터 주관·참여대학 및 충북 도내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이 각각 1개 이상 매칭되어 참여해야 함.

•대학은 전일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참여 필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의 상근 연구 전담 요원 참여 필수.

•교원창업기업 참여 시 이해 상충 방지 규정 준수.

•대학 연구책임자는 해당 대학 소속 전임교원만 가능.

•혁신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은 지원 제외 (단, 창업 5년 이내 기업 등 예외 적용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2차공고.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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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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