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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정 공고
충청북도에서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발굴하여 품질경영대상 및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6일
- 신청기간
- 2026.07.13 ~ 2026.08.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2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품질경영대상 및 우수기업 지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무조사 유예, 도 주요행사 초청 및 홍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충청북도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도내 업체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22716(화장품품질경영시스템),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ISO29001(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 특수 요건
•기 수상기업 제외 (품질경영대상)
•기 지정기업 제외 (품질경영 우수기업, 기간연장 대상 기업 별도 안내)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및 폐업․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제외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단체 등 제외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 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