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30만원6개월자부담 8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7.13. ~ 예산 소진시 (선착순)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자부담 비율
8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기숙사 임차비 일부 지원 (월 임차료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충북
업종 제한
중소기업
제외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기임원 제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행복주택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 전세만 있을 경우,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특수 요건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기업 소유 기숙사, 사택 등은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2026.1.1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존 직원: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7.10.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기임원 제외)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지원 대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2]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충주시).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충주).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이 공고가 나에게 맞을까?

SeedUp에 가입하면 나의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드립니다

맞춤 추천
자격 분석
AI 채팅
지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