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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예산소진시30만원6개월자부담 8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7.13. ~ 예산 소진시 (선착순)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8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임차비 일부 지원 (월 임차료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중소기업
- 제외 업종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기임원 제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기숙사 임대차 월세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행복주택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 전세만 있을 경우,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 특수 요건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기업 소유 기숙사, 사택 등은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2026.1.1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존 직원: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7.10.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임원 (등기임원 제외)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지원 대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