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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본 사업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감1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21 (정기모집), 연중 수시모집 (Fast Track)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0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분쟁방어, 권리행사), 특허보증, 특허침해분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재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선정 시 가점 5점, 우선선발)
•연 3회 이내 연속/동시 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연 4회, 최대 3억원)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은 지원 불가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가능 (단,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