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받습니다. 인정된 기관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인적·물적 요건 및 창작개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6.10 ~ 2026.07.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9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개인기업 포함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문화산업 분야
- 특수 요건
•창작전담요원 자격 요건 충족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및 창작시설·장비 구비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
•창작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으로는 인정 불가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 융합 시 인정 가능)
•대표이사는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기업은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