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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투자를 위해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 지원규모는 4,40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감1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1.20 ~ 2026.01.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9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이차보전(대출 금리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재창업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외 업종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2~'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