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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예비마을기업,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모두애(愛)마을기업,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지원하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및 지원함.
마감1억원24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7일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3월 예정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4일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비 지원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이상,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등),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역 등록 주민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직장 근로자)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인구감소지역은 70% 이상, 시군구 단위 확대 시 80% 이상)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예비마을기업은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청년회원 비율 30~50% 이상 충족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