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자동차 산업 영위 기업의 생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2명 이상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7.13 ~ 2026.07.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2일
- 주관기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생산현장‧근로환경 개선비용 80%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자동차산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자동차 관련 인증
- 특수 요건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을 보유한 기업 (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조건부 선정 시, 지원금은 채용약정 이행 및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급)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업종코드: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별첨1)
•자동차업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 실적, 자동차 관련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별첨2)
•자동차 부품 제조·납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별첨1] 업종코드 해당 시 참여 가능
•1년 미만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신청 불가
•본 사업 선정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업장 신청 불가
•현장점검 결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 신청 불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신청 불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신청 불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순 시설 유지보수, 미관 개선 등)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