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에게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7일
- 신청기간
- 2026. 7. 15. ~ 2026. 7. 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4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마케팅
- 혜택 상세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유흥‧향락업, 주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특수 요건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