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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계획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협업기업에게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7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7일
신청기간
2026. 7. 15. ~ 2026. 7. 28.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14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마케팅
혜택 상세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유흥‧향락업, 주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특수 요건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1._협업지원사업_선정신청서_및_협업계획서.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년_3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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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_사업자등록증명원_및_표준재무제표증명(한글에_붙임아닌_PDF로_압축하여_제출도_가능).hwpx

    기타 첨부

    다운로드
  • 2-3._참여확인서_수행기업_현황_및_협약서.hwpx

    기타 첨부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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