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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 5개사 이내를 선정하여 홍보 및 육성 지원. 서면, 현장,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홍보 영상 제작 및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7월 26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26일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7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6일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마케팅교육
혜택 상세
홍보, 육성,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업력 제한
2년 이상
지역 제한
부산
업종 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수 요건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70% 이상(’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근로기준법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금 부당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함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혼합형(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요건 충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총 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 협동조합: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마을기업: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시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권장)

•마을기업: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자활기업: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문.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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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신청서 등).hwpx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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