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 5개사 이내를 선정하여 홍보 및 육성 지원. 서면, 현장,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홍보 영상 제작 및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7.07 ~ 2026.07.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6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홍보, 육성,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사회적경제기업
- 특수 요건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70% 이상(’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근로기준법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금 부당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함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혼합형(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요건 충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총 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 협동조합: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마을기업: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시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권장)
•마을기업: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자활기업: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