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 이윤의 사회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6일
- 신청기간
- 2026. 7. 20. ~ 2026. 8. 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9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재정지원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농업, 농촌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