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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인증된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개발, 양산 준비, 성능 검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정부 지원금과 기업 매칭금(20% 이상)을 활용하여 기술 제품화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2,000만원6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6일
- 신청기간
- 2026.7.20 ~ 2026.7.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9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제품화 개발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해양수산 분야
- 제외 업종
- 사행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기업
•대상인증: 해양수산신기술(NET), 물류신기술등 지정, 해양수산부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제외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제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