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본 사업은 국가 암관리 정책 및 암 예방·진료 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암 예방·관리 연구 분야와 한국형 암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를 공모하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6일
- 신청기간
- 2025.12.29 ~ 2026.01.27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28일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59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국·공립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보건의료기술 분야
- 특수 요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비정규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연구책임자 자격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의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총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이미 수행 중인 연구자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
•연구책임자로 국립암센터 소속인 연구자 (단, 제안요청서(RFP)에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