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분야 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바이어 발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 획득, 검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율은 90%입니다.
마감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4일
- 신청기간
- 2026. 7. 15. ~ 2026. 8. 5.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4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수출마케팅 지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 인증 획득비용, 검사비용 등),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수산분야 업체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 특수 요건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 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2026년 동일 지원건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에 있는 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