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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분야 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바이어 발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 획득, 검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율은 9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BIZINFO
마감 2026년 8월 4일
원본 공고
마감2,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4일
신청기간
2026. 7. 15. ~ 2026. 8. 5.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14일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2,000만원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
혜택 상세
수출마케팅 지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 인증 획득비용, 검사비용 등),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도내 수산업협동조합수산분야 업체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제주
업종 제한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특수 요건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 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2026년 동일 지원건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에 있는 업체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문(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_4차.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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