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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ㆍ영양군 2026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공고
경북 청송군, 영양군 소재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는 20%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4일
- 신청기간
- 2026. 7. 22. ~ 2026. 8. 5.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1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서비스,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500만원, 8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공유오피스/주방 영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불건전 업종
- 특수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021~2025년 본사업(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1차 신청자는 추가모집 대상자가 아님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