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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R&D 완료 기술을 상용화했거나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유효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7.22 ~ 2026.08.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1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수의계약 가능, 공공조달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환경분야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유효기간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유지 필요)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 제품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