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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FTA 발효로 인한 수입 수산물 피해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리비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5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8.13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5일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어업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수산분야
- 특수 요건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어업자, 양식업자, 어업법인)
•「농어촌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5년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법률」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