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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FTA 발효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으며,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개인 최대 3,500만원, 법인 최대 5,000만원입니다.
마감3,5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7.23 ~ 2026.08.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2일
- 주관기관
- 목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5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개인 최대 3,500만원, 법인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어업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가리비
- 특수 요건
•「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거나 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가리비 협정일: 2022. 2. 1.)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