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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3차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산 주요 농산물(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의 도외 출하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3일
- 신청기간
- 2026. 7. 22. ~ 8. 4.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1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해상운송비 5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내 농협영농조합법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산물 유통업
- 특수 요건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 증빙이 가능한 업체
•농업경영체 등록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조건 충족 (영농조합법인)
•출하내역 및 도매시장 경매(거래)내역 제출
•품목별 자조금(의무, 임의) 가입 농가 (미가입 농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