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G-Space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남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제작을 지원하여 디지털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G-Space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기업 홍보 영상, 제품 사진 촬영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7.24 ~ 2026.08.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3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홍보영상 및 스튜디오 제품사진 촬영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주소지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및 주소지 기준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경상남도로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제외 (단, 동일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G-Space@East “창업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제외 (단, 중단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등 예외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단, 강제징수 유예 등 예외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제외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