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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진단된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400만원의 사업비와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합니다.
마감1,400만원6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6일
- 신청기간
- 2026. 7. 27. ~ 2026. 8. 7.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6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4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비 70~80% 지원 (최대 1400만원), IP 위험 진단 및 대응 전략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수출 도전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위험진단을 통한 권리별 침해 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기업이 지원 가능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휴‧폐업 기업 지원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불가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불가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불가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불가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불가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