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제5회 스타트업 IR A.C.E(에이스) 경진대회 오픈리그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지역 내 7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IR 경진대회 오픈리그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IR 피치덱 제작 교육, 투자상담회, 투자 유치 연계 등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9일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6일 ~ 2026년 8월 1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15일
- 주관기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프로그램 유형
- 대회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상금교육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
- 혜택 상세
- 상금, IR 피치덱 제작 및 피칭 교육, 창업/투자상담회, 투자 유치 연계, 창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예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제1~2회 경진대회(구. 온사이트 경진대회) 수상기업의 경우 참여 및 수상 제한
•제3~4회 경진대회 대상 수상기업 경우 참여 및 수상 제한 (대상 외 훈격의 경우 참여 및 수상 가능)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추천리그 참여기업의 경우 오픈리그 중복 참여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 중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고 사업 완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운영사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기업 간담회, 당해년도 성과공유회 등 관련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
•참여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할 것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