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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5억원의 바우처를 통해 관세, 비관세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해외인증 선금 지원 및 국제운송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마감1.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8일
- 신청기간
- 2025.12.22 ~ 2026.1.9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21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수출바우처 (최대 1.5억원), 관세/비관세 애로 대응 컨설팅, 해외인증 선금 지원, 국제운송 지원한도 확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제외 업종
-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특수 요건
•‘24년 이후 대미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24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미국 외 지역(유럽, 인도 등)에서 통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단,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된 경우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제외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제외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제외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