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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산업바우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억원 한도의 수출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1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8일
- 신청기간
- 2025.12.22 ~ 2026.01.09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21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수출바우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최대 1억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단,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제외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제외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제외
•‘26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제외
•단순 무역상사,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제외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