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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소상인 및 화재피해 소상인을 대상으로 간판, 인테리어, 안전·위생 등 점포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90% 이내 지원하며, 자부담금 10%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감3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7일
- 신청기간
- 2026.7.27. ~ 2026.8.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6일
- 주관기관
- (재)시흥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300만원 지원 (90% 이내, 자부담 10% 이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인화재피해 소상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공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기계, 금속가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풍속저해업종 등), 휴·폐업 중이거나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매출액(수입금액) 미신고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2023~2026년 시흥시 및 경기도, 타 시·군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특수 요건
•일반 소상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6. 1. 29. 이전까지 해당
•화재피해 소상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6. 5. 29. 이전까지 해당
•화재피해 소상인: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필수 제출(2023. 1. 1. 화재피해부터 인정), 동일 사업장 재개 및 새 사업장을 얻은 경우도 지원 가능(단, 폐업 및 업종전환이 없어야 함)
•소상인: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인: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소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시흥시 내 소재 시공업체로 제한
•관련 자격 필수(간판 제작-옥외광고업 등록증, CCTV 설치-정보통신공사 등록증 등)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업체 선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