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대 15억원(시설) 및 3억원(운전)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5.0%입니다. 재해중소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D-1481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7.27 ~ 2026.12.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6일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 특수 요건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재해중소기업 평가 제외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제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제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제외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제외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