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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대 15억원(시설) 및 3억원(운전)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5.0%입니다. 재해중소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전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12월 30일
원본 공고
D-1481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2월 30일
신청기간
2026.07.27 ~ 2026.12.31
공고 시작일
2026년 7월 26일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5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대전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특수 요건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재해중소기업 평가 제외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제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제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제외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제외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문.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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