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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신청대상은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지정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D-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4일
- 신청기간
- 2026. 7. 29. ~ 2026. 8. 25. 16: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8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환경분야 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환경분야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