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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본 공고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4차 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융자규모는 총 36,820억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간상이10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2026.01.05 ~ (별도 공지)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정책자금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
- 제외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 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특수 요건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 유예 등 받은 경우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 포함)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로 휴업중인 경우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 미포함,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1회 추가 지원 가능)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신청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