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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집중육성을 거쳐 최종 1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D-141.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7.30 ~ 2026.08.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7월 29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융자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최대 1.5억원), 멘토링, 보증 지원, 장관 표창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신청가능 업력: 2019.07.31. ~ 2026.07.30.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신청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표자가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포함하여 창업 여부를 확인함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 동시수행 불가 사업 선정, 중기부 사업 참여 제한,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불가, 보조금 관리법상 수행 배제 등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